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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비슷하게23.06.19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시 대처하는법?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제차량 앞으로 3대가 있었습니다. 앞차가 급정거 해서 앞차는 접촉했는데

첫번째 차량과 두번째 차량은 비접촉 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두번째 차량이 차선 진입하면서

도로에서 차선 절반을 물고 급정거 했는데 사고발생후 그냥 가버렸네요. 블랙박스 확보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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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하면,

    선행차량(첫번째, 두번째 차량이라고 표현한듯함)이 차선변경하면서 급정거하여,

    앞차(편이상 세번째 차량이라고 함)이 급정하여 님이 추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앞차는 정당한 급정거로 과실이 없으며,

    님의 과실과 앞차를 급정거하게 한 즉 원인제공을 한 선행차량의 과실의 경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로 사고내용을 님이 주장하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 후,

    님 보험사에서 우선 보험처리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가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확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접촉이 없었던 2번째 차량의 손해는 일단 3번째 차량이 모두 물어 준 후에 첫번 째 차량의 사고 유발을 한 과실만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 유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되면 좋겠지만 급제동 사고에서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있기에

    무과실로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확보된 영상을 지참하고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차량 앞차량의 영상도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