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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훌륭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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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앞차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맨 앞차 차선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급정거 하면서 2번째 차량은 충돌이 나지 않았는데 3번째와 4번째 마지막 뒤 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끼어든 차량에 과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맨 앞차량이나 2번째 차량은 사고가 안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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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4번째 차량이고 1번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2번과 3번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2번과 3번 차량의 급제동을 유발한 1번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해당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경찰 신고시에 해당 차량에게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해당 차량을 찾아 보험 접수 후에

    과실을 따져 볼 수가 있는데 경찰이 해당 차량은 빼고 3번 차량과 질문자님의 차량만의 사고로 본다면

    상대방 차량을 찾을 길이 없어 과실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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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다만 차선변경 과정과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차선변경을 한 차량등에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는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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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앞차 차선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급정거 하면서 2번째 차량은 충돌이 나지 않았는데 3번째와 4번째 마지막 뒤 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끼어든 차량에 과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맨 앞차량이나 2번째 차량은 사고가 안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1번차량 차선변경, 2번차량이 급정거, 3번차량 급정거, 4번차량이 3번차량 추돌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선행차량이 급정거하게 원인제공을 한 1번차량측에 일부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사고당시의 급격성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무조건 과실을 산정할수 있다 할수 없고 블랙박스등으로 사고상황을 체크하여야 하며,

    1.2 차량이 그냥 갔다면, 1차량을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차량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4차량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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