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오토바이 후면추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만 처리하는 경우 보험 처리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고 그 금액이 작다면 차라리 보험사에 대물로 처리한 금액을 환입함으로써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인까지 처리가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업이 20% 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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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후 속도운반 벌금이 나왔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속도 위반을 한 당사자인 대린 운전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내게 되면 간단한 일이나 대리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현실적으로 받아 내기는 어렵습니다.대린 운전을 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때 당시에 운전자가 대리 운전자인 것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나 그것을 받아 내려고소송을 하는 것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마지막 방법은 경찰에 그 때에 운전을 실제로 한 것이 질문자님이 아니란 것을 대리 운전 업체에 연락한 사실과 대리 운전자가법규 위반을 했기에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의 신청을 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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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로 가는 중간에 가로수가 쓰러진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가로수를 심고 넘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하는 해당 지자체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보험 회사에 접수를 해 주게 되고 해당 보험 회사와 차량의 수리 및 렌트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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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구간에서 차선변경하다 운전석 뒷문짝 받친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이며 2개 차선을 연속으로 차선 변경을 했다면 차선 변경 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나 질문자님이 무과실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는 질문자님이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 인정하면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쌍방 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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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 신호만 있는 도로에서 유턴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 표지판이 있어야 유턴이 가능하며 중앙선이 점선으로 끊겨 있어야 합니다.유턴 표지판만 있고 따로 신호가 없을 떄에는 상시 유턴 구역으로 유턴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유턴을 해야 하며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턴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유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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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빨간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나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다면 우회전은 가능하며 보행자 신호가녹색 등인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진행이 가능하나 뛰어오거나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야합니다.다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횡단이 금지가 되어 있기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횡단한 떄에는 20~30%의과실이 자전거에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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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의 사고이면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배달 오토바이가 못 지나가게 규정한 것은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에서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사항만으로 상대방 오토바이의 100%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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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선을 벚어나 주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정차 선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주차선을30cm정도 벗어나 있던 것으로 상대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원래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라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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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처음 사고가 나봐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이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져서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선행하는 자동차의 우회전과 후행으로 직진하던 이륜차와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후행 오토바이의 과실이 60%로 높습니다.다만 상대가 우회전 방향 지시 등 없이 우회전을 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가산되게 되면 50 : 5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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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보험사 같아 8:2 라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우회전을 한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사 기준으로는 상대 과실이 80%로 산정이 되며 유턴 신호만 보고 차량이 오는데도진행한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무과실을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경찰에서 과실을 산정해 주지는 않고 교통 법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과실 문제로 싸우는 것이면분심위나 소송으로 결정을 해야 하나 현재 무과실을 인정받을만한 증거가 없기에 실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무과실을 인정받을지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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