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_간병비 청구 가능한가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보험사는 현장 조사 업체를 결정하여 조사를 맡기게 되고담당자가 정해지면 충분한 치료 후에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에대해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비 이외에도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에 휴업손해, 발 부분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간병비의 경우 상해의 정도와 수술 여부, 주치의의 간병 소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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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대물 접수를 거부합니다.
인사 사고가 없는 경우 물피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고 나서 상대방자동차 보험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때에도 대물 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에서 경찰은 개입을 하지않아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 개인이 소송의 어려움이 있기에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처리를 하는 것을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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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없으면 사고 과실 불리한가요?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쌍방 과실 사고나 과실 산정에 애매한 사고인 경우 본인의 무과실이나 과실의 작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블랙 박스가 있으면 유리하며 사고 장소에 cctv가 없다면 상대방의 블랙 박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상대방이 영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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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먼저 받으면 치료 못 받나요??
일반적으로 합의를 볼 때에는 지불 보증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그 합의금에는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합의시에 지불 보증 기간을 조금 더 인정받아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문 경우이기에 합의를 하게 되면이후 치료비는 그 합의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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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심장질환
사망 진단서에 사인은 질병으로 나와있기에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심근경색 진단비에 대해서는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확진 진단 기준 검사 기록이 필요하기에단순 사망진단서만 아니라 급성 심근 경색이 의심되어 검사를 시행했고 그 검사 기준이 확진 기준에해당하는지 등의 의무기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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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말만 믿어도 되나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험사에서 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 과실에서 서로의 주장이 다르거나 한 때에 내 보험사라고 해서 사고 당사자가 신경쓰는 것만큼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기에 필요시에는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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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몇달까지 밀리면 해지되나여?
보험료를 2달 연속하여 미납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측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다는 통지를 한 후 그 때까지도 보험료가 미납되면 해당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실효가 된 이후 보험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실효가 되기전 미납 상태인 경우에는 보상은 여전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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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형사처벌없이 사건종결돼면 보험은 어떻게하나요?
경찰은 형사 처벌 유무만 결정을 하고 민사적인 과실 부분이나 손해 배상은 화물 공제 조합을 통해서받으면 됩니다.횡단보도를 벗어나 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어머님이중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고 화물 공제 조합에서 어머님의 10%의 과실을주장하는 것이면 수긍이 가능한 과실 정도입니다.형사건은 종결되었기에 어머님의 충분한 치료 후에 화물 공제 조합과 합의를 보면 되나 10% 과실이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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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났을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그러한 경우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접수하는 경우 경찰이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하라고 하면 보험으로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이나 보험 미 가입 또는 미적용 등으로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사고 접수증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하나의 방법은 피해자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상권은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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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 나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상 그 형사 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때 여러가지 양형 요소(사고 상황, 피홰자의 피해정도, 가해자의 동종 전과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그 형사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나 나이에 따라서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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