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났는데 대물 접수를 거부합니다.
13일 19시쯤 우회전하려고 서있는데 1차선에서 제 차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왼쪽 앞 바퀴 휠, 범퍼쪽에 기스가 났고 확인 후 연락 준다고 서로 핸드폰 번호만 주고 받았습니다.
14일 오전 대물 접수 해달라고 연락 했는데 답장이 없었고, 설 연휴라 다 지나고 19일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자기는 박은 적이 없다고 만나서 보고 싶다고 합니다.
긁은거 그 당시에 확인 했고 사진도 찍어갔다고 사진 찍은걸 보내줬지만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며 일방적으로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냐는 식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접수 후 구상권 청구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일 19시 30분 이후, 주말 13시 이후만 경찰서 방문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도 가능한가요?(수원팔달경찰서 방문 예정)
교통과로 가면 되나요? 따로 갖고 있어야되는 파일 등이 았을까요?
(블랙박스, 사고 당시 차 기스 난 사진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하시면, 일정 조사를 한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는데, 그 부분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합니다.
쌍방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대물 보상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인사 사고가 없는 경우 물피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고 나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에도 대물 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에서 경찰은 개입을 하지
않아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 개인이 소송의 어려움이 있기에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처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