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질문) 자차보험 수리시 렌트방법
질문자님이 렌트 특약에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공업소에서 렌트를 해주면 무상으로 가능하나그러치 않다면 별도로 렌트사에서 사비로 렌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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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질문) 자차보험 렌트카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렌트카(대차 특약)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대차 특약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 자동차 수리로 인한 대차 비용이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상대 차량의 대물 배상과 본인 차량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은 초과를 했을 것이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30% 정도 할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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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세대 실비를 보유중인데 갈아타야 되나요?
3세대 실비라면 재가입 시기에 그 시기에 판매하는 실비 보험으로 재가입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미리 5세대로 전환할 필요없이 3세대를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5세대는 보장이 축소되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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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보험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담보를 얼마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이 때에 담보 조정을 할 때에 만원 차이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담당자는 질문자님이요구한 금액에 최대한 담보로 잡으려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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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면 교통사고 4주차가 되어가는데 보험사에서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나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4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지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4주 정도에 합의를 할 때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들어가야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를 어느 정도 생각해 주기에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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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적용되는 이유가 뭐죠?
대학병원 즉 상급 종합 병원은 그 갯우의 한계가 있고 중증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해야 하는데굳이 상급 종합 병원의 진료가 필요치 않은 경증 환자들이 몰리면 정작 치료가 급한 중증 환자들의치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증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가 필요치 않은 1차,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그 때에단순한 경증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에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으로시스템화되었고 반대로 본인이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그 페널티로 건강보험의 적용없이 비급여로 치료비를 많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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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비율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양 차의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해 주면 그대로 보험 처리로 종결될 수 있으나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해당 교통 사고를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때 경찰 조사관이 보았을 때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에 자동차의 운행이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차량의 속도와 양 차간의 거리 등 사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차량 운전자를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조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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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일하다잘렸는데. 보험이없으면 보상을못받나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 보험에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산재 보험과 중복으로 더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그나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으로 접수하여 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요양이 종결되고 난 후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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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뇌졸증 진단비 신청 관련 조언을 구합니다.
뇌졸중 진단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진단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최초에는 I64 코드로 출혈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 I62 코드로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진단으로 바뀐 경우 보험사는 결국 해당 진단이 적정한지 자문의에게 소견을 받고 질문자님의 의무기록을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치료 병원의 의무기록을 발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진단비의 수령이쉽지 않은 경우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험사를 상대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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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동차사고 보험합의와 산재처라
질문자님의 경우 경상으로 보이며 장시간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굳이 산재로 처리할 필요없이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유리할 수있습니다.만약 장시간 치료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라 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접수하여 산재 적용을한 후에 산재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 측에 과실에 따라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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