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비율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접 겪은일은 아니구요.

오늘 밖에서 제가 본 일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 아저씨가 로터리 진입해서 회전중이었고

로터리 진입차량이 오토바이 아저씨를 못보고 로터리로 진입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놀래서 넘어졌고, 어깨를 다치셨어요.

물론 비접촉이었고...

로터리 진입차량 운전자는.. 충분히 느렸고, 로터리 완전진입도 아닌 헤드라이트 정도만 진입된 상태... 오토바이 보고 멈추려했었다며 주장

오토바이 아저씨는 본인이 회전중인데 진입하려는 차 보고 넘어졋다고 주장...

서로 옥신각신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서로 의견도 다르고... 그냥 놀래서 넘어진 비접촉 사고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건가요?

넘어지며 부서진 오토바이나,, 아저씨 어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양 차의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해 주면 그대로 보험 처리로 종결될 수 있으나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해당 교통 사고를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 경찰 조사관이 보았을 때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에 자동차의 운행이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차량의 속도와 양 차간의 거리 등 사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차량 운전자를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

    조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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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접촉이라도 오토바이가 넘어진 이유가 자동차의 운행때문이라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따라 과실조종을 하게되며 승용차의 과실비율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비접촉이라도 진입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수리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도 다르고... 그냥 놀래서 넘어진 비접촉 사고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건가요?

    넘어지며 부서진 오토바이나,, 아저씨 어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우선 사고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사고내용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교차로 진입차량이 진입거리, 진입속도, 오토바이의 예측 가능성, 피양가능성을 보고,

    진입차량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하며,

    만약 진입차량으로 인한 사고라면,

    사고장소가 질문상 회전교차로로 보이는데, 차량측 과실이 50-60% 정도로 산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