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핸드폰액정을 깨트렸는데 보험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아이가 놀다가 타인(질문자님 친구)의 핸드폰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이 하나인 경우 대물 손해에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생기게 되어 그 금액은 빼고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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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동시차량충돌사건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인 경우에는 기본 과실이 50 : 50 입니다.이 때 방향 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는 경우 과실은 10% 가산이 되고 선 진입을 한 차량이 있으면 10%가 감산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b 차량이 60~70% 의 과실로 가해차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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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무너져서 운전중에 추락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리와 같은 영조물(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물건)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붕괴가 되면 붕괴된 원인에 따른 손해 배상의주체(지자체, 국가 또는 건설업체)는 달라지게 되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회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본인 무과실로 다리 붕괴로 인한 손해를 모두 손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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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한 상태에서 운전 후 사고 경우, 자신이든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보상이 되나 그 보상한 금액을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모두 받아내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에게 보상은 가능하나 가해자인 음주 운전자는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본인 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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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택시기사가 신호위반 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택시가 가입한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받으면 되고 택시 기사가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며 친구분도 합의 대상입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기에 무조건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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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건에서 서로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양보 운전에 의해서 소로차와 좌측차는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해당 부분이 적용이 되나 교차로에서는 언제나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우선권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좌측 차량이 서행, 우측 차량이 감속없이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 100% 과실 판례도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와는 다르게 최종 과실은 소송을 통해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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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장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번호를 기입한 후에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자차 보험이 들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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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시 자전거와 접촉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주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이기 때문에 자전거도직진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이상 크게 적용이 되나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비 보호 좌회전을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상대적 약자인 자전거와의 사고에서는 차량 쪽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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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일행중 한명을 치었는데 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 해서 대인 배상 처리를 하면 됩니다.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된다거나 사고 사실에 특이한 점이 없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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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끼어들기는 최소 얼마전부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해야 합니다.만약 해당 차선에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며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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