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릴때 뒤에서 오던 전동 킥보드와 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요즘에 전동 킥보드를 사람들이 많이들 타고 다니는데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나니까 참...마음이 무겁네요. 얼마전 큰 언니가 조카 차에 태우고 학원에 데려다 주다가 조카(15살)가 뒷좌석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오던 전동킥보드 탑승자랑 부딫혀버렸습니다ㅠㅠ
조카는 안다쳤습니다. 문을 먼저 활짝 연상태에서 내리려다가 킥보드가 문에 부딫힌 상태여서 뒷좌석에서 놀란상태였죠. 킥보드운전자는 많이 다쳤습니다. 이가 부러지고 갈비뼈 골절...
이 경우 과실을 따질 때 어떻게 되는지요? 조카도 혹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ㅠㅠㅠ
(사고지점은 학원가 도로위입니다. 그런데 다들 학원갈때 학부모들이 비상등켜고 내려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을 따질 때 어떻게 되는지요? 조카도 혹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개문중 킥보드를 충격한 사고로 통상 개문사고의 보험사 기준 과실관계는 문을 연 차량측의 과실이 80%, 상대방이 20%로 산정이 됩니다.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만 하셔도 무방하며, 경찰서 신고시에도 범침금 즉 딱지와 벌점이 부과되게 되며,
이는 운전자에 대한 처분으로 조차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문열림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문열림 사고의 경우 7:3이나 8:2정도의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해주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며 조카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문을 열 때에는 이번 사고와 같이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가 오는 지 확인한 후에 문열 열어야 합니다.
해당 사고의 과실은 문을 연 자동차 측이 7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비상 등을 켜고 문이 열릴 것이라 예측이 가능했던
경우 상대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차량 60 : 40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동 킥보드 측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