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영주차장 또는 민영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CCTV 요구와 보상이 가능한가요?
: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곳이라면 해당 주차기간동안 파손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찾는다면 해당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CCTV 는 요구를 하여도 보여줄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로,
경찰서 신고등을 통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