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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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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사고 났을 경우 CCTV 요구가 가능할까요?

공영주차장 또는 민영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CCTV 요구와 보상이 가능한가요?

보상은 안되고 CCTV 요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영주차장 또는 민영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CCTV 요구와 보상이 가능한가요?

      :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곳이라면 해당 주차기간동안 파손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찾는다면 해당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CCTV 는 요구를 하여도 보여줄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로,

      경찰서 신고등을 통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경찰 신고 할 경우 경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주차장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떄에는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한 후에 경찰 대동하여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