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면 누가 책임지나요?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거나 파손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가 없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파손을 일으킨가해 차량이 있을 떄에는 해당 가해자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에

    사고를 낸 가해자가 원래는 피해자측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후에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물피 도주(연락처 미제공)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행정 처분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것이 다입니다.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는 가해자들도 있고 걸리면 그 때서야 보험 처리나 사비로 부담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에 결국 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를 잘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그러치 못하는 경우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한 후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있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면 찾기가 어려워 결국은 자차 담보나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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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가 없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트나 아파트 주차장등에서 주차된 차량 파손이 되었다면 가해차량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가해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