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박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사고만 접수가 되면 따로 위자료나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 등을 따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대인 접수가 되면 위자료 등이 산정이 되나 대물 사고인 경우에는 수리를 해주고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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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입구 물건을 차로 지나가며 밟았는데 제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물건을 차량으로 주행하다가 파손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나 이 떄에는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해당 물건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와 운전자 입장에서 해당 물건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조금만 주의를 기울였거나 전방 주시를 잘 하였다면 물건을 파손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되어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따라서 과실로 이야기하고 금액적인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대물 접수해서 보험 처리한 후에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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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보험 회사에 자차 보험으로 접수 후에 접수 번호를 받아 공업소 등에서 수리하면 되며 이 때에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금으로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2,3,4,5. 블랙 박스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되면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하여 1년간 할인유예됩니다.할인 유예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1년간 할인 유예되는 금액을 환입하기 보다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고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자차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6. 네 자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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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보험에서 위로금이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입은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운전자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자동차 보험의 보상과는 별도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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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서류는 늦게 제출해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는 병원비를 지출하고 나서 3년 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난 실비는 지금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보험사에 제출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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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족보험에 며느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가족운전 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한 경우 그 가족의 범위에 기명 피보험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사위 및 며느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가입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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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입원하고난후 퇴원하면 재입원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재입원은 병원에서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해당 입원 진료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퇴원했다가 입원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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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구출발선에서사고나면보험적요미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장소가 도로인지 횡단 보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차량은 정상 신호에 출발을 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학생이 뛰어 들어온 경우 학생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보이나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없음을 다투어 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경찰 신고 없이 대인 접수해서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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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근시 청소아주머니 사고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전기 자전거)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사고는차 대 차 사고로 적용이 됩니다.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이 의무 가입이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아닌 경우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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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 만료일때 금액변동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갱신 전 3개월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면 할증이 되게 되며 그 정도는 교통 사고로 나간 보험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되며 대물과 자차보험으로 나간 보험금이 물적할증금액(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며 20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할증은 되지 않고 0.5점의 사고점수가 주어집니다.사고 점수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하향하게 되어 보험료는 할증이 되며 3년간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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