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차량으로 사고시 종합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회사차량으로 퇴근중 사고가 났는데요

법인차는 아니고 사장 명의이고 누구나 보험이 들어져있습니다

저는 동승자이구요

보험 측에서 출퇴근중 사고라서 책임보험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 처리가 되면 책임보험 즉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 한정 운전 특약의 위반이 되면 책임보험 한도만 처리가 되며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 회사 직원이 완전히 틀린 말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향후 산재가 종결될 것인데

      산재에서 받는 보상금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것(예컨대, 위자료, 성형향후수술비 등

      과 후유장해보상금도 따져봐야 할 것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해야 하나 누구나 보험이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산재로 처리할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