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요 합의를 안하려고해요
제가 박은것도 아니고 그차가 박았는데 이게 뭔상황인지 100:0 상황에서 합의를 안하겠답니다. 그냥 감옥간다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감옥간다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단순 후미추돌 사고이나, 상대방이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법과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집행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두방법이 모두 어렵다면,
님의 보험에서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하면 종결되나
가해자와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상대가 종합 보험 미가입한 상태로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책임보험 한도액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나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후에 그 금액을 구상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 사고로 상대방 대인, 대물 등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