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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청순한자두

대체로청순한자두

25.12.18

제가 합의를 안하게 되면, 벌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한달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는데, 너무 바짝 붙여놔서

탈수도 없었습니다

-화가나서 상대차 문짝 하나를 살짝 긁었는데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수리비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여서, 합의를 안하였습니다

(견적서 200만원 나왔지만, 제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합의 못함)

-현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중재중입니다

1) 제가 합의를 안하게 되면, 벌금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초범이고, 전과등은 전혀없고 우발적으로 하였습니다)

2) 합의를 하게되도, 벌금이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물 손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합의하여도 초범이라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나 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