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병원 변경하려고 해요. 엑스레이, MRI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가면 되고 병원에서 다시 찍는 것은 의사의 진단 하에 검사를 하는 것이고 환자 본인에게 부담하라고만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면 그것을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심사 후 병원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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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은 계속 보관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약관은 보관을 하려면 하는 것이 좋고 굳이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 회사에 공시실에 들어가면 상품 공시실에 해당 약관이파일로 나와있기는 합니다.간혹 공시실에도 없는 약관들이 아주 오래된 보험은 있기는 하나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면 계속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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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023년도 부터 바꼇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23년에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의 내용은 12~14급의 경상 환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원이나 보험 회사에서 별 말이 없는 것을 보아 11급 이상의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때에는 개정된 약관의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 3회 치료를 해주는 것은 병원비가 고가인 한방 병원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를 심사하는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기준으로 올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적용이 되던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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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100%는 아닙니다.횡단 보도 신호 등이 빨간 등인 경우 무단 횡단을 하면 그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산정이 되나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지 확인이 되어야 무 과실 처리가 되며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용이하였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게되면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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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맞게 운전중에 갑자기 차나 오토바이가 신호를 안지키고 들어올때 경적을 울려서 상대방이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 신호로 주행 중에 상대가 신호 위반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 위반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내 과실은 없습니다.따라서 직접 부딪히지 않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접촉 사고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때에도 상대방의과실 100%이며 정상 주행을 하면서 경적을 울렸다고 과실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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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팀현상으로경찰서에서전화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차에서 직접 떨어진 것이 아니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보험 회사에서는 바닥에 있던 돌을 튕겨서 뒤에 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튕겨낸 차의 과실이 없다는 판례를 바탕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 영상을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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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스쿨존 사망사고도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 사고나 다른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모두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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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량을 긁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비로 보상 받고 끝내고 되고 보험 처리를 해도 됩니다.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수선 금액을 받고 수리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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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정체 중 급 차선 변경이 적용되어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된다는 것인데 상대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여 들어온 것이 되어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실을 산정하려면 cctv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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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앞범퍼 긁을시 현금?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의 대물 손해(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물적 할증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되고 보험료도 약간할증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이 내는 보험료와 대물 손해를 비교해서 현금 처리 또는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통 50만원 이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하나 개인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금액은 아닙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 갱신 때에 할증되는 보험료를 확인한 후에 보험금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사고 기록을없앨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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