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에 대해서 원래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이는 경찰이 과실을 이야기하건 안하건 의미가 없고 상대방의 신호 위반한 사실만 확인을 하면 되며 상대방은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 때에 골절 진단 등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보상하는 민사적인 합의금을 제외하고 형사 합의금도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민사 합의금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일 수 밖에 없기에 가해자도 상황을 알아보고 이후에 연락이 올 수 있고그 때에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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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후진은 금지가 되어 있어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되겠으나상대방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고 했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며후진을 한 이유와 사고 상황이 확인되어야 과실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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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여부제한통지서대해서궁금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12대 중과실이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면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부분을 건강 보험 공단에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통해 건강 보험이 질문자님의치료에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결정된 사항이 질문자님께 온 것입니다.결국 급여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적용이 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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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같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차가갑자기 급발진하더니 갑자기 멈추더니 빵빵거리면서 화내던데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의 법률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차량 운전자는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의 잘못입니다.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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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분쟁 중인데 수리지급보증이 발급이안됍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이 명확해지면 그 때에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상대방측에서 본인 과실 100% 인정하지 않을 때에 분심위 결과(3개월 정도 시간 소요)까지 인정하지 않으면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차 보험금으로 우리측 보험사가 자차 보험금을지급해야 상대방 보험사측에 구상권이 발생하고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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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당일 2개 가능여부 문의
교통사고에 대한 치료비 심사를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하고 있고 심평원에서 동일한 병명에 대한 동일 치료를하루에 2군데 이상에서 받은 경우 과잉 진료로 보아 치료비를 삭감하기에 문제가 됩니다.이전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심사하였으나 현재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기에 상대방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진료를 보는 경우 당일 2번째 내원하는 병원에 이러한 부분을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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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협의 문의
자차 처리시에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원에 대해서 무과실이 나왔다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10%의 과실이 나왔기 때문에 650만원의 수리비 중 10%인 65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되고그 때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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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를 안하면 무사고 자동차보험가입이 되는건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및 할인유예, 무사고 할인 등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고 여부보다해당 사고로 과실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느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느냐로 따지게 됩니다.사고는 있었지만 본인 과실이 없어 내 과실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거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하더라도 보험 갱신 전에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납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0원으로 하면해당 사고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무사고 할인이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고는 있었지만 서로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여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아지급된 보험금이 없는 경우 무사고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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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급발진 원인에 대한 결과나 대책은 공유된 내용이 있나요?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서 뚜렷한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도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만 페달 오조작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방향과 고령자에 대한운전 면허 강화 여부 등이 완전히 급발진 추정 사고를 방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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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보험가입내역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이모님과 이모따님이 동시에 사망하여 민법상 가장 가까운 상속 순위가 질문자님측이 된 경우 망자의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신분증을 제출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접수처는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에서가능합니다.또 하나의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도 접수하여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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