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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가끔끈질긴시추
가끔끈질긴시추

후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후진중 뒤에서 오던차가 추월하려고 중앙선침범으로 내려오다 추돌 했어요 저희쪽이 후진차량인데 블박이 손상되서 없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경찰에신고후 씨씨티비를 확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쪽에선 대인까지 신청해달라하셨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명 평가
  •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 내용으로보면 후진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교차로 추월차량의 운행 상황에따라 추월차량의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후진중 뒤에서 오던차가 추월하려고 중앙선침범으로 내려오다 추돌 했어요 저희쪽이 후진차량인데 블박이 손상되서 없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경찰에신고후 씨씨티비를 확보해야되는지

    우선 과실은 사고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해당사고장소가 몇차선도로인지, 상대방이 중앙선침범을 인정하는지, 후진을 하여 차가 중앙선을 넘었는지등도 파악이 되어야 할것으로. 경찰사고처리후 cctv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일수도 있어 보상담당자와 상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후진은 금지가 되어 있어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되겠으나

    상대방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고 했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며

    후진을 한 이유와 사고 상황이 확인되어야 과실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라고 해서 항상 후진차 100% 과실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중앙선 침범 추월 차량과 충돌했다면, 상대방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경우 후진차 과실은 일부 인정되더라도 20~30%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상황에 따라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므로 경찰 신고 후 CCTV 확보가 중요하며,

    차량 손상이 경미하다면 대인 접수는 바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