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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 회사는 한도 금액안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개인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서는 작성해야하며 돈을 매달 받는 것보다는 한번에 받고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한 두달 주다가 안 주게 되면 또 민사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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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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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갓길을 운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던 차량과 추돌하여 난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갓길 주행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게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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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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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보 결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퇴사를 하더라도 사고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직장 생활 중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부상이 큰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휴업 급여를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가 유리하며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산재 초과 손해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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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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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도보가 구분되어있지 않는 거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주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위 조항에 따라 보행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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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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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무슨 자동차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나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개인형 이동 장치 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는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원동기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되며 따로 가입된 보험이 없는 경우 결국 사비로 처리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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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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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 발진 추정 사고일 뿐이며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사고로 보아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하는 것에문제는 없습니다.결국 제조사와의 싸움인데 소송을 하게 되면 국토부나 국과수에서 조사를 하게 되나 급 발진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아직 인정받은 사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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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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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도로의 낙석으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공사 중이라는 안내 표지판이나 신호수를 두는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더구나 커브 길이고 야간이여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공사 업체의 과실이 더 크며 그로 인한 낙석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공사 업체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담당자가 정해지면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에 대해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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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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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안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들어와서 서로 못보고 살짝 칠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에서 보행자가 차량보다는 우선이기 때문에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하며 사고시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사고는 났지만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으나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부상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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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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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보험을 불렀는데 렉카가 차를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렉카차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제는 구난 동의서에 차주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견인을 하지 못 합니다.또한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견인차를 사용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고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구난 동의서에 싸인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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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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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제가역주행이고 상대방은 정상주행이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역주행이라고 해서 100% 과실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입 금지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사고가 났을 때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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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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