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전봇대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보험 처리 이후에 보험료 할증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살펴 보아 할증되는 보험료와 비교하여 무사고로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면 보험금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하면 됩니다.자동차 보험 갱신 때에 비교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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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관련하여 질문 디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경찰 조사 결과 신호 위반도 아니고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아닌 단순 안전 운전 불이행인 경우 범칙금4만원과 벌점 10점에 피해자 부상으로 인한 벌점만 추가되게 됩니다.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피해자가 중상해로 판정될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아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피해자 중상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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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는 아니고 제가 얼마전 자전거타고가다가넘어져어깨쪽에 다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엑스레이 상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해당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인대 파열 등을 의심해봐야 하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시민 자전거 보험이라고 주거하는 곳의 지자체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치료비나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니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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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할때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뀐 후에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으로 들어오더라도 신호등만 보고 차량을 출발하는 것이아니라 주변은 잠깐 살펴본 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무리하게 건너려고 뛰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아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잡히지 않기는 힘듭니다.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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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당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고 물피 도주에 해당되는 경우 가해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따라서 cctv를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경우 경찰 대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를 찾게 되면 보험 처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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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아니고 아파트에서 문콕을 크게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cctv 확인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손괴죄 등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나 본인의 과실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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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은 무조건 백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인 경우 거의 10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앞 차가 잘 주행하다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앞 차도 30%의 과일이 있습니다.또한 후방 추돌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의 차선 변경 직후 사고인 경우 선행, 후행 차량으로 보지 않고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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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신청은 아무때나 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금 청구는 언제든지 해도 되고 조금 모아 났다가 병원비를 낸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따라서 치료가 그리 길지 않은 경우 치료를 다 끝내고 편할 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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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중 사고났는데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탑승 중 승객으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 택시 측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택시 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나 cctv를 보고 다칠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고가 난 곳을 관할하는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부상 1명이라고 나온 것을 첨부하여 택시 공제 조합 측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해달라고 해야 해서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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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으로 인해 고양이로 부터 본넷이 다 긁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캣망이라고 해도 결국 고양이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가 본넷을 긁은 것을 손해 배상 청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질문자님 차량 앞에서 밥을 준 행위가 길고양이가 질문자님의 차량을 긁은 것과 인과 관계를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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