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병진
이병진

횡단보도 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할때 사고?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에서 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할때 뛰어오는

행인과접촉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뒤늦게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측은 전방주시의무위반등으로 처리가 되어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구호조치를 하시고 신속히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보상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신호로 변경되어 출발 중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의 무단횡단 사고로 70% 이상 횡단인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도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뀐 후에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으로 들어오더라도 신호등만 보고 차량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은 잠깐 살펴본 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무리하게 건너려고 뛰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잡히지 않기는 힘듭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