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과실 장기렌터카(자손가입) 3중추돌 가운데 차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결국 상대방 차량의 50% 대인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며 과실이 50%인 경우치료비의 5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고 치료비는 과실이 많더라도 전액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은 산정이 되나 소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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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주행중 2차선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백미러끼리 부딪힌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시에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70% 과실로 높습니다.이 기본 과실에서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선행하여 여유를 두고 차선 변경을 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됩니다.직진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상대 차량의 일방 과실이나 차선 변경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안전 운전을 하지않았거나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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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벨트 꼭 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맞습니다.안 하는 경우 13세 이상은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택시 기사의 경우 안전 벨트를 매라는 안내를 한 경우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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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오토바이주차 해놓은 상황에 상대방 후진하다가 추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인 경우 일률적으로 10프로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하나 가해 차량 역시 불법 주차한 후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고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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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로 신고를 했다면 담당 조사관은 조사한 후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민사상 손해야 경찰이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나 물피 도주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명백한 경우 자차 보험 선처리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가 가능하니 보험사에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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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통사고는 안 일어 났지만 법규를 위반한 차량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규 위반한 차량을 경찰 민원, 안전 신문고 등에 신고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는 있으나 따로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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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도로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겨 다치거나 차량이 부서진 경우 그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자체는 손해 배상 책임이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하자가 있는 시설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영업을 하는 사유지인 경우 그 영업을 하는 사업체의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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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와의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오토바이와의 사고이기 때문에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라서 걱정이 없지만 대인 배상은 한도가 낮은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진단서 미 제출 시에는 1인당 50만원이 치료비와 합의금의 총액이라 이러한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를 하여50만원 한도 금액과는 상관없이 치료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일단은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그 번호로 정형외과 진료 후에 염좌 진단서 제출 시에는 120만원 한도가되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 및 합의를 보거나 위에 말씀드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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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엘리베이터 통로앞에 오토바이 주차가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의 주차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가만히 주차되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것은 질문자님의 주된 과실이기 때문에오토바이의 수리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주인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서 오토바이 주인과 개인적인 합의를 보거나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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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긁고가셨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업소가서 견적 받아 보고 현금으로 받거나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견적서 보내 주면 그 이후에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고 금액적인 합의가 원만히 안되면 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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