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소나무를싣고가던 트럭후미에 소나무 를추도한사고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차량의 폭보다 넓은 물건을 싣고 가면서 그 폭을 나타내는 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후방 추돌이라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 있습니다.그 정도는 사고 장소에서 짐을 어떻게 싣고 표시를 하여 시야가 얼마나 확보 되었느냐 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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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 접촉사고시에 자전거가 받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시에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자전거 운전자의 부상이 클 수가 있어10% 정도의 과실을 약자 부담 원칙으로 적용을 하기는 하나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도 상대방이 자전거라고 해서 과실을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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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시 차량인테리어 물건도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안의 용품들이 고장나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못 쓰게 된 경우 그 가치만큼을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분실된 경우에는 사고 시에 그 용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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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 직진 중에 상대방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과실 100% 사고입니다.대인, 대물 접수 받았으니 대물로 오토바이는 수리하면 되고 수리 기간에 교통비 받으면 됩니다.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하고 있으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연락오게 되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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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차량때문에 사고났는데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들은 아직 비 접촉한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역주행 차량 때문에 급 정거하면서 옆 차량을 부딪혔거나회피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일단 상대방 차량의 손해는 내가 보상해 주고 원인 제공을 한 역주행 차량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 처리 하고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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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실 비율마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 차량만이 가상의 중앙선을 명백히 침범한 경우 과실은 100 : 0 이 맞으나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이 있었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도 바로 소송을 가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미동의시에는 분심위를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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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로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픈 사람들은 모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 치료하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오게 되며 그 때에 원만히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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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할려고 하다가 버스의 백미러에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기사는 버스를 인도에 바짝 붙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인도와 거리를 두고 정차하는 경우 그 사이를 이륜차나 자전거, 킥보드 등이 지나가며 사고가 날 수 있고 저상 버스의 경우 휠체어의상, 하차 시를 위해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엄밀히 따지게 되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그냥 넘어 가도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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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뺑소니사고처리여부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처를 두고 온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연락처를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미리 사고지를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해당 사고를 가 접수 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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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류차량사고 경찰 재조사의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경찰서의 교통 사고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위 경찰청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의 결과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주행차와 합류차와의 사고에서 주행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고 프라이드가 과속을 했다거나 하는 사실이없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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