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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보행자 교통사고 대처법 알려주세요

이번에 제 동생이 횡단보도 건너다가 정차되어있던 차량이 갑자기 엑셀을 밟고 후진하는 바람에 동생이 차에 쎄게 치이고 밑으로 깔릴뻔 했습니다. 운전자 말로는 드라이브랑 후진 헷갈렸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는데 이런경우엔 경찰을 일단 부르는게 우선인가요? 교통사고 처리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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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0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사고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를 하고 가해자에게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 합의서를 써주는 대신에 그 금액을 보험사 보상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의 경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 없이 처벌 받겠다고 하는 경우 형사 합의를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인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엔 경찰을 일단 부르는게 우선인가요? 교통사고 처리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행자 교통사고에 있어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내용에 대하여 가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경찰의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며,

    다만, 가해자의 주장과 사고내용이 상이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되지 않았거나, 상해정도가 심한 경우, 중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 접수 후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