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차선변경 후 끼어들기 시 과실이요....ㅜㅜ
저는 삼차선에서 직진하고있었고 60Km 도로였습니다
근데 2차선에서 갑자기 45도 각도로 무리하게 들어옿더니 쿵 접촉사고가났어요
사고난후 영상을 다시보니 상대차량은 여러차선을 한번에 넘어왔더라구요(일차선>이차선>삼차선을 연달아 넘어옴)
사고나기전 바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고 클락션도 울렸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인 7 : 3에서 상대방 차량이 여러 차선을 한꺼번에 차선을 변경한 차선 변경 방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가산하여 산정을 하게 되나 100% 과실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여 무과실 주장하여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우선 자동차 사고에 있어 과실은 양측의 주장에 따라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쌍방이 과실협의를 하거나, 안된다면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협의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경우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결정을 하고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분심위, 소송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면 님의 차량 충격부위를 추가 고려하여 고려하게 되나,
통상의 과실은 10% 또는 0%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 및 사고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피해 차량의 과실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