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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차를 긁고갔습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를 잡으면 그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못 잡게 되면 참 속상한 일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진행 시에 자기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자차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이 크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시고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자차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따라 자차 보험 처리 여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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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험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자체에서 가입하는 자전거 보험으로 보장 사항을 봤을 때 2주 염좌 진단 등으로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최소한 4주 진단은 받아야만 얼마간의 보험금이 보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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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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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일반적인 차량과 같이 직진하는 자전거나 킥보드가 우선이며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추월하는 대상의과실이 크게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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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할증 (차는 하 렌트카이며 명의는 본인이 아니고 남편명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자기 신체 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의 할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렌트카인 경우 렌트카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렌트카사고시에는 사고 부담금이 따로 있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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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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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 주차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해에 대해서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다만 오토바이 수리비는 거품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경우에는 금액을 협의해 볼 필요가 있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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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한방 병원 입원비는 지급이 되나 도수 치료비는 얼마나 받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액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2. 실질적인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원 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3.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므로 내 자동차 보험쪽에서는 따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부상 치료비나 개인 보험에 상해 입원 일당등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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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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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음날 입원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는 8일 부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비급여는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이후에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것이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해 줍니다.2023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으나 올해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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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수령시 소득신고 해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유 장해 보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저축성 보험, 연금형 보험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만약 보험금 중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부과 대상이나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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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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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쌍방 과실 있을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자동차 보험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내 보험 회사에서 내 과실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즉 실제 손해액에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30%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과실 70%에 관해서는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이루어 지게 되나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보아 중상으로 보이므로 할증되는 금액보다는 보험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니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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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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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킥보드와 차 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킥보드의 사고시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과실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공유 킥보드인 경우에는 최소한의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처리가 가능하나 개인 킥보드인 경우 보험이 없다면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측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나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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