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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

사고 접수 이후 일주일동안 연락이 없는데 진행되고 있는거죠?

사고 접수하고 제차는 앞부분이 박살이 나서 견인차로 정비소에 맡겼고요

상대방 차는 멀쩡합니다.

우리 보험사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사고 현장에 나오신분이 과실은 상대방 100%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 일단, 이런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우선은 님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문의하시고,

      담당자가 상대방 100%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상대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인 사고가 없는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과실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은 공업사에서 수리하시고 렌트를 타시면 해당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고 종결하기 때문에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보험사 보상담당이 전화를 해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전화가 안오면 직접 해도 좋습니다


      권리는 적극적으로 챙기시라고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 우리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대물에 관한 부분은 정비소에 맡겼으면 수리하면 되는 부분이며 렌트를 할 것인지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것인지만

      선택하면 되고 대인의 경우 치료 받고 있으면 연락이 올 것이므로 치료 충분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100% 과실이라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의 차량 및 대인 피해에 대해 상대방 보험으로 상대방의 경우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와 관계가 없으니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