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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금조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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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전거 운전 사고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 되나요?

음주자전거 운전중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인적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증 면허가 취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음주자전거 운전으로 면허취소되는 조건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운전 면허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이 되어도 과태료 3만원만 내면 되고 운전 면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전거 중에 전동식으로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운행에 운전 면허가 필요해 이 때에는 음주 운전 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8년 부터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벌금, 구류, 벌침금 등이 부과 되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시에는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자전거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등등은 면허 취소 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