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사설 렉카 괜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렉카차를 쓰지 말라는 이유는 보험 렉카차의 경우 10km 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물론 자차가 가입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대물 보상으로 받을 경우 견인비는 지급 대상이나사고 장소와 가장 가까운 수리가 가능한 곳 까지의 견인비만 인정합니다.사설 렉카차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를 견인해 가서 견인비가 많이 나오거나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수리를 받게 되고 과잉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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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사고 수리시 감가되는 차량가격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고한지 1년~2년 사이라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됩니다.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시세 하락 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니 차량이 좀 많이 부서져야 합니다.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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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택시 기사분의 수신호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① 도로를 통행 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1. 교통 정리를 하는 국가 경찰 공무원(의무 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경찰 공무원(이하 "자치 경찰 공무원"이라 한다)2. 국가 경찰 공무원 및 자치 경찰 공무원(이하 "경찰 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 보조자"라 한다)② 도로를 통행 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 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 보조자(이하 "경찰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6조(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범 운전자2. 군사 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 공무원따라서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서 운전해야 하며 사고가 난 때에는 수신호를 우선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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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한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인 경우 상해 급수 1급 시에는 한도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그러나 이 금액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 한 액수로써 합의금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모자라고 심지어는 치료비에도 모자른 액수입니다.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내 보험 쪽에 접수를 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만약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 한도가 끝나면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향후 후유 장해까지 판단 받아서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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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에 관련된 정보가 종합된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knia.or.kr)기존 판례들과 분쟁 심의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고에 대한 과실을 판단하고 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회사는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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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시 병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치료는 두 병원을 하루에 가지만 않는다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는 어느 병원이든 상관이 없고 하루에 몇 군데를 가도 상관이 없으나 하루에 두 곳을 가는 경우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한 군데 병원만 인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같은 날짜에 두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통원으로 두 병원을 함께 다녀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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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뺑소니 사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이후에 구호 조치 및 신고를 한 경우 뺑소니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못 했다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사고가 경미한 경우 인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습니다.사고 후에 연락처를 주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적용은 받지 않게 되나 피해자가 의사 능력이 확실하지 않은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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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등을 주고 추월하라고 신호 줘도 가지도 않고 위험할 정도라 자칫 브레이키 잡으면 보복성 운전이라 오해받지 않을까 행동수칙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속 주행 중인데 뒷 차량이 너무 바싹 붙어서 오는 경우 브레이크를 계속 해서 밟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행동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괜한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안전 거리 미확보 하는 운전 습관으로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 상대방이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추월을 방해하는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뒷 차량 때문에 과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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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지나가다가 차에 뺑소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했으니 뺑소니 여부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나 사고가 경미한 경우 인식을 못했다면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고 경찰은 가해자에게 보험으로 처리 하라고 할 것 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받아서 병원 가서 지불 보증으로 치료 충분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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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기중 후진차량이 충돌 후 처리없이 이동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경찰 접수 하게 되면 조사 후에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해자가 든 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그 전이라도 다치셨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 경찰에 접수하셔도 됩니다.뺑소니의 적용은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적용은 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가해자는 사고 후에 보험 처리로 끝나면 되는 것을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되어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써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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