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사고 점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의 할증을 결정하는 사고 점수는 각 담보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대인 배상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1점~4점으로 산정이 되며 경상에서 중상일 수록 사고 점수는 높아지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지급된 보험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산정이 됩니다.1사고로 상대방 대물과 자차 보험을 같이 처리하게 되는 경우 1사고로 처리가 되며 지급된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이하면 0.5점으로 산정이 됩니다.그 외의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면 금액과 인원 수와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산정이되어 최종 사고 점수가 결정이 되고 그 점수에 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하락하게 되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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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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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드 미러 문콕을 했는데 보험접수해달라고 합니다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환이 아니라 수리가 원칙입니다.대물 접수를 해서 접수 번호를 주게 되면 상대방이 수리하는 곳에 가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대차는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가능하며 이 또한 보험 처리가 됩니다.다만 수리비와 대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0.5점 사고가 되게 됩니다.3년 안에 사고가 있었다면 해당 사고가 사고 점수 0.5점 이라면 이번 사고와 합쳐져서 사고 점수 1점으로할증이 되게 됩니다.상대방의 대물 피해가 50만원 미만의 사고라면 3년안에 사고가 있었기에 이번 사고는 보험처리한 후에다음 갱신전에 환입함이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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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으로의 교통사고 사고 관련 답변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교통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특수한상황으로 인한(체대 입시생) 손해를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한 후에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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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차가 차량뒷범퍼를 치면서 거벼운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타박상 및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경우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다만 남은 가족들을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경우 조금은 향후 치료비를 더 인정받아 합의가 가능하고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5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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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가 승객 1명을 처리하나 택시 기사까지 처리해서 2명이 되나 가장 많이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2사람의 상해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1명이나 2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그렇다면 택시 기사님과 질문자님 서로 대인 접수를 안하는것은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어질문자님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증 부분을 신경쓸 이유없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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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전치 2주 피해자의 경우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아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않는 경우 20~30만원 정도입니다.다만 합의 시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보험사에 따라 버스쪽으로처리가 되는지, 일반 보험 회사로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최종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향후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가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향후치료비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합의금의 편차도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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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차이점 알려주실분?
자동차 사고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치료비는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보험 회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치료비를 지불 보증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비를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받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만 계좌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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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담당자 안내 내용이 궁금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적용이 되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해당 금액을초과하는 손해는 동승한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다만 동승한 차량 운전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단순 동승자의 경우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2로 대인 배상1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받기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는 상관없이 동승한 차량의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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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피해자 신분입니다
과속에 따른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상 속도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없을 수 있어 속도 위반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즉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인지, 과속이 아니였다고 하더라도 규정 속도에서 제동할 때에 사고를피할 수 없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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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문의
질문자님도 적어 두셨지만 오인 및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교통 사고 전문가인 자동차 보험 회사가합의를 진행했기에 그 주장을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따라서 승산이 없다고 볼 수 있고 합의가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승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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