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오토바이 사고 제 자동차상해로 접수가능한가요?
비오는날 바이크주행중 미끄러져 사고가났습니다
바이크는 회사명의인데 운전은 제가했으며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회사에 자손은 들어져있는데 자손은 알아보니 치료비만 보상해준다는거같은데 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 자손은 들어져있는데 자손은 알아보니 치료비만 보상해준다는거같은데 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자동차 상해와 자손 모두 해당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 명의의 바이크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본인 소유의 자동차 상해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자손으로 받거나 근로자로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로 처리함이 유리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상해보험은 질문자님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바이크 운행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산재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 사고를 보상대상 사고의 요건으로 하고있고
바이크는 법인명의로 되어있으므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여서 자동차상해 처리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처리는 안됩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손이 가입되어있다면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까지만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