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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엠제이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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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리(과실 및 합의)

1. 사고 상황

매일 자전거로 출근합니다. 인도에서 인도로 가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며 자신의 우측은 보지 않고 오는 듯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시 상황은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상대가 부른 보험사에서 나와 사고 조사해서 접수했습니다. 당시 저는 따로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2. 현재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기사로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오토바이는 업체 소유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대인 및 대물에 관해 과실을 따져 저에게 개인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 합니다. (상대편 업체 대표와 보험사에서 관련 보험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과실에 따라 큰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 지레 겁을 먹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통화를 해보니, 신체적 피해는 거의 없는 듯 하여 병원 방문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한 대인 합의금?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제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앞쪽 바퀴가 심하게 휘어져 있는 상태라, 아직 정비를 받으러 갈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몸 상태는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서 통증 및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인데, 정형외과 방문하여 엑스레이 결과는 양호하나 오른쪽 무릎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상태이며 한 주 동안 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3. 궁금한 점

3.1. 제가 피해자인데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 책임 둘 다, 과실에 따라 달라지나요?

3.2. 상대편 보험사에서 대인 관련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3. 제 자전거의 수리 비용은 같은 휠셋(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수리를 하며(새로운 휠셋 허용 범위)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3.4.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면 경찰이 어떤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3.5. 지금부터 남은 사고 처리(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년 가까이 무사고로 자전거 잘 타고 다니다가 사고 한 번 당하니 정신이 없고, 상대편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저는 관련 보험이 없어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자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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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대인 대물 모두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되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 입원없이 경미한 부상없이 통원 치료를 한 경우 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상이 되나 과실에 따라

    그 보다 작은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도 과실에 따라 상대방 과실만큼은 대물로 보상을 받고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경찰 신고시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였다고 해서 가해자로 자전거가

    지목되면 보험 처리 시에 손해이며 상대방 담당자와 과실에 대한 확인을 한 후 몸 상태를 살펴 대인, 대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대인, 대물 같이 적용됩니다.

    경찰에서는 사고내용 조사만 하게 되며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은 민사부분으로 별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신고시 보험처리 미적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1. 제가 피해자인데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 책임 둘 다, 과실에 따라 달라지나요?

    : 네,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몇%이냐에 따라 상대방측은 상대방과실분만큼만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3.2. 상대편 보험사에서 대인 관련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상해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조로 지급하고 합의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 상해정도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무릎부위에 대해 확정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모든 검사가 끝나고 진단이 확정된 후에 주치의에게 어느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체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지를 체크하신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제 자전거의 수리 비용은 같은 휠셋(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수리를 하며(새로운 휠셋 허용 범위)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하는지, 수리비는 어느정도 소요되는지를 자전거수리비점에서 체크하신후 타당한 비용을 청구하면 되나, 해당 자전거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3.4.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면 경찰이 어떤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 경찰서에서는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가피해자에 대한 구분을 지어줄 뿐 보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3.5. 지금부터 남은 사고 처리(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우선 과실을 따져 산정을 하고 자전거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해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최종 확정진단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 과실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보상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과실협의가 가장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