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리(과실 및 합의)
1. 사고 상황
매일 자전거로 출근합니다. 인도에서 인도로 가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가 속도를 내며 자신의 우측은 보지 않고 오는 듯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시 상황은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상대가 부른 보험사에서 나와 사고 조사해서 접수했습니다. 당시 저는 따로 경찰에 사고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2. 현재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 기사로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오토바이는 업체 소유입니다. 상대 보험사는 대인 및 대물에 관해 과실을 따져 저에게 개인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 합니다. (상대편 업체 대표와 보험사에서 관련 보험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과실에 따라 큰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라 지레 겁을 먹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통화를 해보니, 신체적 피해는 거의 없는 듯 하여 병원 방문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한 대인 합의금? 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제 자전거는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앞쪽 바퀴가 심하게 휘어져 있는 상태라, 아직 정비를 받으러 갈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몸 상태는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에서 통증 및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인데, 정형외과 방문하여 엑스레이 결과는 양호하나 오른쪽 무릎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상태이며 한 주 동안 경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3. 궁금한 점
3.1. 제가 피해자인데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 책임 둘 다, 과실에 따라 달라지나요?
3.2. 상대편 보험사에서 대인 관련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3. 제 자전거의 수리 비용은 같은 휠셋(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수리를 하며(새로운 휠셋 허용 범위)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3.4.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면 경찰이 어떤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3.5. 지금부터 남은 사고 처리(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년 가까이 무사고로 자전거 잘 타고 다니다가 사고 한 번 당하니 정신이 없고, 상대편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데 저는 관련 보험이 없어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자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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