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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고싶은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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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주차해둔 제 자동차를 박고 그냥 도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제목 그대로 택시가 주차되있는 제 차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근처 음식점에 있었고요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택시가 제 차를 박고 도주하는걸 본 목격자분이 택시 넘버를 알려주고싶어서 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은 원룸촌 노란색 두 줄 도로라인에 추자를 해 둔 상태고 과실 20프로정도 잡히나요? 그리고 재물손괴죄 아니면 물피도주죄 어떤걸로 걸고넘어져야하나요? 추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측은 어떤부분이 불이익을 받고 저는 어떤부분을 이득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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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의로 박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어렵고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차량 파손을 알고도 도주한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야간이고 불법주차인 경우 20%까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차량의 수리비와 수기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사고후미조치로 소액의 범칙금 정도 나옵니다.

    불법주차라면 10-20%정도 과실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걸리는 부분은 원룸촌 노란색 두 줄 도로라인에 추자를 해 둔 상태고 과실 20프로정도 잡히나요?

    : 노란색 두줄 도로 라인이라면 불법주정차로 보아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 아니면 물피도주죄 어떤걸로 걸고넘어져야하나요?

    : 상대방 차량번호만 아는 상태로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경찰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재물손괴죄등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추가로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측은 어떤부분이 불이익을 받고 저는 어떤부분을 이득볼수있나요?

    : 상대방은 과실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게 되고,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며,

    질문자는 차량 파손에 대해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