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되있는 차 뺑소니 당했습니다 신고는 해놨어요.
방금 00시 08분경 주차중이였고 흰색차선안에 잘 주차해놧습니다. 제가 자영업 업무상 손님이있어서 나가실때까지 차안에 주차한상태로 있었고요. 근데 택시 한대가 그냥 오더니 빽미러를 치고 가버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거보니 아는거같아서 저는 시동을 키고 바로 쫒아갔고 택시는 없어진 상태에요.
곧바로 블랙박스 확보했지만 차량번호는 안보이네요..
경찰에 신고접수는 했습니다. 근처 cctv가 있는 매장이있는데 야간이여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며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머리가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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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된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내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른바 ‘주차 뺑소니’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택시의 동선을 추적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보험사에도 사고를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 상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