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 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서 보면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을 한 차량이 우선이며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양차량이 동시 진입이라면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인 파란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선진입 여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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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신생아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나 입원 치료가 불가한 점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도향후 치료비로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뒷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문자님 차량을 박아 차량의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충격이 큰 경우에는정밀 검사를 해 보는 것도 좋으며 대인 담당자도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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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진료를 보고 진료비와 약값을 부담한 경우 실비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그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올해 1월에 진료본 것이면 청구하면 바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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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로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 보험을사용할 일이 없습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하면그 부분만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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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과실이 높은지 확잉해주세요.
위에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에 선 진입을 한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보험사는 그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과실은 도로의 구조(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중앙선 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동일 진행 방향의 차량으로 보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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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지점에서 직진이가능한가요?
첫 사진의 빨간색 지점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합니다.두번째 사진 노면 표시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우측의 표지판에 직진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기에 가능하나 소로에서 직진이기 때문에 대로의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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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면 충돌 사고 질문 드려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 보험사 기준으로 한 쪽의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그것도 과실이 많은 측에서 과실이 작은 쪽의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부 100% 과실로 처리하는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대인까지 처리하는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다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서행을 해야하는데 한 쪽은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결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극히드물기는 하여 질문자님이 서행을 하고 상대방이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는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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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운전에대해다들어떻게생각하시나요?
크루즈 기능과 같은 자율 주행 기능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발전을 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운전 보조 장치로 규정을 하고 있기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결국 운전자가 손해 배상책임 및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크루즈 기능을 키더라도 보조적인 기능으로만 사용해야지 해당 기능만 믿고 운전을 소흘히 하여사고가 나는 것은 방지해야만 합니다.이후에 자율 기능의 기능이 더 좋아지고 법률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용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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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대신 무과실 처리 해주는 게 나을까요?
누가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이 50% 넘는 가해 차량운전자 입장에서는 대인, 대물로 80% 과실로 할증되는 것보다 대물로 100% 과실로 할증되는 것이훨씬 유리합니다.현재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고 방향 지시등 미점등이면 최소 80%의 과실은 산정이 되니 자차 보험이있다면 대인 없이 100% 과실로 대물만 처리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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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각자 가지고 있는게 좋나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안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보험 사고로 손해액이 100만원인 경우 하나의 일배책만 들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2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이 보상되어 자기부담금이0원이 되게 됩니다.비례보상에서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하나의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손해액*(해당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금액 /각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금액의 총합)즉 1보험사에서 100만원 * (80만/160만원) = 50만원, 2보험사에서도 똑같이 50만원이 보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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