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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비접촉사고에 해당 되나요??
비접촉 사고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질문자님의 상해가 상대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것으로 상대 차량이원인 제공을 했어야 합니다.결국 질문자님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주변 cctv를 통해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의 부상에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경찰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 처리 및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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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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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비율 확정 후 보험처리 문제
과실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결정이 되었기에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종결을 할 수 있어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요청은 해 볼 수 있으나 미수선 처리는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의 필요시에 적용이되게 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절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그 금액이 상대방 보험사도 이득을 보아야하기 떄문에 견적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아 금액에 대해서는대물 담당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일단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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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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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석회물보험처리 보상범위 어디까지인가요?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하게 되며 그 외의 별도의합의금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또한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들어간 기름값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할 기름값이기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고 합의없이 수리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고 인정을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약관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출고한지 5년이내 차량이 아닌 경우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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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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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단순염좌 후 mri 결과에서 추가 소견이 확인됐을 때 문의사항
현재 올려주신 mri 결과는 부종 소견외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어 발목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뼈에 멍이 든 골 좌상의 경우 특별한 상해 급수의 차이는 없으며 족관절 혈관절증 진단이 나오면 상해 급수는10급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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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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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보험사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안할 때
동일 보험사인 경우 가해자 피해자 모두 자신들의 고객이다 보니 강요를 할 수 없어 가해자가 소위 말이 안 통하는사람이면 직접 청구권으로 처리를 하는 수 밖에 없어 그렇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번의 심의만 받을 수 있고 그것까지 상대방이 인정을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보험사나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하지 않을 것이므로 과실이 명백하기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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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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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배우자 명의 자동차 이용했는데 본인명의 차량 신차구매 후 보험가입하면 보험료 많이 나올까요?
배우자분이 10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할인할증등급이 21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할인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년의 경력이기 때문에 아내분의 보험료보다는 고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단순 보험료만 보면 아내분과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아내분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부부한정운전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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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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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음주 운전시의 형사 처벌은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사고도 대물 사고인지,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일단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음주 수치와 그 피해,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인사 사고가 없는 사고인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면 천만원 이하이면약 5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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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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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한달뒤 대인접수 요청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한 것처럼 애매한 부분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조금 괜찮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라도 대인 접수를 요청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것이아닌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인지는 누구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보았을 때 경미한 사고라도 무방비 상태에서 부딪히면 부상을 입을 수는 있고 결국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데 조사 받으러 출두해야 하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싫다면 그냥 대인 접수를 해주고 끝내는 것이고 아니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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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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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가사용중인데 대물접수기간
렌트카 계약서를 살펴 보아야 하나 간혹 렌트카 회사의 계약서에서 자차 손해(렌트한 차량 손해)가 발생한 경우사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일반 차량의 경우 사고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것만 확인이 되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렌트카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처리가 되는 곳도 있는데 현재 업체에서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있다면 잘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해 보는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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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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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1급입니다 차대보행자 대인1에서도과실상계를하나요
과실 상계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 배상1, 대인 배상2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하게 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치료비는 모두 보상을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할 때에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일단 치료비는 모두 보상을 한 후에 보행자의 과실에해당하는 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약관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에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상해 등급 1등급으로 중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에 전념을 하시고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기에 충분한 치료 후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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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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