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삼거리에 1차로 좌회전 차가 있어 좌회전차뒤에서 기다리다 차가 없길래 1차로에서 2차로 차선변경을 했는데 2차로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도 다행이 속도가 없어서 멈추면서 옆으로 넘어지듯이 쓰러진듯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오토바이 주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119접수 하니 경찰도 와서 사건 접수가 들어 갔는데
보험사에서는 실선에서 변경건이라 12대 중과실이라 하네요 경찰신고가 무조건 들어 가나요??ㅠ경찰에서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접수 하라고 만 말하고 현장을 떠 났습니다 . 이런경우 경찰 접수시 합의금에 형사처벌되나요? 그리고 사건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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