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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돌고래
가지런한돌고래23.01.10

오토바이신호대기중사고 궁금해여

신호등있는 사거리 2차선에 직진신호대기로 정차하는데 뒤에서자동차가 파란불에 먼저갈려다가 제 왼쪽사이드미러와온쪽 팔꿈치 왼쪽 발등을 타이어로 밞았는데 그냥별일아니라는듯이 보험처리 안해주실라고해서 경찰부르고 대인대물접수받앟고 사건조사 신청도했습니다

고수님들 과실여부는 어떴게 될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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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뒤에서 오던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가 아닌 다른 부위를 충돌하는 형태라면

    운이 없으면 오토바이한테도 과실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오토바이가 완전 정차 중인 상황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이라면 오토바이 과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것이라면 오토바이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지만 현재 사고 상황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가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 뒤에 있던 차량이 질문자를 추월하다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내용이라면 질문자에게 과실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산정은 질문자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사고이기에 자동차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대인, 대물 상대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