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사고로 신고당했는데 보험처리 해줘야되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비접촉사고로 누가 신고를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유가 차주가 놀래서 급정거 하다가 담이 왓다네요
저는 오토바이로 직진신호로 가는도중 신호위반으로 쭉 직진을 했고 상대차는 영상을 확인해보니 골목에서 꽤 속도가 있는거 같은 상태로 나오다가 바로 튀어나오려다가 제가 보여서 급정거 했구요
골목에서 나오면서 원래 한번 정지 하고 도로타고 가는거 아닌가요?? 이걸로 지금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고 어디 다치거나 부딪힌건 아니고 급정거로 담이 왔다고 하는데 이걸로 제가 보상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선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로 검찰송치될수도 잇다는데 그럼 벌금도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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