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를시 할증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일뿐이며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주인 기명피보험자에게적용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A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자이고 차량의 운전이 가능할 뿐이며 결국 할증은다른 가족인 피보험자에게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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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1종보통 갱신기간초과 후 교통사고
사고 이후 담당자가 운전자의 면허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 가게는 질문자님이 무면허인것을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다만 무면허 운전을 한 질문자님께 보험 처리된 금액을 사고 부담금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과실이 없다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니무과실로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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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교통사고 상대방 책임보험 그리고 저의 무상해보험특약
척추체 염좌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급수 12급이 되고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따라서 가장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은 한도 금액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합의금으로받고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도 인정을해야 하는 부분이고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보험금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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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형사처벌 관련
형사 처벌의 대상은 운전을 한 운전자가 됩니다.다만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차주인 법인과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 양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형사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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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사고 이후 보험접수 안하고 합의했는데 후에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가있고 그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현금을 돌려받고 대인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다른 것 없이 그래도 종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 다른 요구를 한다면 당사자들끼리처리하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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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 형사합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든 경우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을 경우책임 보험의 한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합의를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별도의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경찰 신고없이 진행을 할 경우 합의서만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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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충돌하고 도망갔는데 찾을길이 없네요
네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증거 영상의 부족등으로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다면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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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중복 보장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별도의 담보로 일반암 진단시와 고액암 진단시 진단비가 정액으로정해져 있는 경우 고액암인 췌장암이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상 확진 진단을 받게 된다면일반암 진단비와 고액암 진단비를 중복으로 보상(1억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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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상대 졸음운전으로인한 사고입니다
디스크가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염좌 진단에 준하여 보상을 해 줄 뿐이고 특히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민사 조정과 채무 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사 조정이나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것에실익이 없는 경우(법원 신체감정에서 퇴행성이 크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사건이 복잡해 지고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까지 생각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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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접촉사고 대인접수 질문입니다.
서로 대인 접수를 취소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시 대인 접수를 요구할 때 질문자님도 대인접수를 요구하는데 불리하지 않은 방법은 최소 4주간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를받을 수 있기에 그 기간내에 과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료만 일단 받아놓아도 문제는되지 않습니다.문제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그러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횟수는 필요하다면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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