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아직 과실 몇대몇 나오기전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입원중입니다. 아직 과실 몇대몇인지는 안나왔고 일단 제가 피해자이니 보험사에서 대인접수(사고접수)후 돈을 내는 방식으로 첫날 응급실갔고 다음날 입원했습니다.
사진에 보면 사람이랑 차가 다 다니는 길 골목?을 걸어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추후에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보험사가 냈던 치료비용을 저도 나눠서 내는 건가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