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건강보험 적용해도 될까요?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한 쪽 발목 염좌(인대 늘어나서 반깁스중), 뇌진탕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한도 내에서 입원치료 받았고
가해자에게 크지 않은 돈을 입금 받았어요. (합의서 작성 X, 개인적으로 계좌이체)
가해자가 블랙박스도 없다고 해서 도로 CCTV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밤중이라 제가 정확히 횡단보도 안쪽으로 걷고 있는지, 살짝 벗어난 곳에서 걷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해서
경찰조사관님께서 가해자 조사 후 횡단보도 사고인 거 인정하면 12대중과실사고로 넘어갈 거고, 인정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그냥 일반사고?로 가볍게 처리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12대중과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이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지금 의료보험2종이어서 퇴원 후 통원치료는 원무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하셔서 보험 적용 받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환수조치 당할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지금 저의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자보를 적용하게 되면 건보 적용된 금액의 10배 이상 나오게 되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환수조치 당할 사항이 맞다면, 제 상황을 고려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한다라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수 조치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