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비탑승중 보장에 대한거 필요한가요?
피보험자가 운전자로써 본인 차량에 탑승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 보유자의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가장 흔한 예로 경사로에 주차해둔 차량이 사이드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거나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움직여사고가 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담보가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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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도수치료)실비청구 질문드립니다.
도수 치료 실비 보험에 대해서는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도수 치료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이전 세대 실비 보험이라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도수 치료 자체가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곳도 있고 의료 자문을 통해 치료의 효과가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지급을 하는 보험사도 있고 10회까지만 보상해 주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확인서를 받아간 후에 보상하고 있기도 합니다.또한 금액이 크지 않고 이전에 청구한 내역이 없다면 그냥 바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아직 6회 정도만 받으셨고 이전에 도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골절 후에 재활을 위하여 도수 치료를 받고 있다면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큽니다. 재활 치료 후에도 골절 수술 후에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사고 이전의 정상 각도로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상해 또는 재해 후유 장해 보험금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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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로 전신마비진단시 보험진단금 탈수있는 항목은 뭔가요?
디스크로 인하여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디스크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 또는 재해인지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이달라지게 되며 상해 또는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인 경우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결국 마비 증상으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일상 생활 기본 동작 ADLs식 후유장해 평가를 받고 척추에 별도로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후유 장해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여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 담보 중에 후유장해 담보(손해 보험에서는 상해 또는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생명 보험에서는 재해 후유장해보험금)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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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일상배상 처리를 하는데 가족내 여러개 가입이 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는것이 있나요?
누수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처리하는 경우 보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때 중복으로 보상되는 일배책이 여러 개인 경우 중복 보상으로 비례보상이 되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되게 되어 피보험자인 질문자님 측에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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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든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하던데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러한 루머가 있기는 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들어보면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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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은 1등이 20년 동안 7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실수령액은 얼마에요?
네 공제전 금액입니다.3억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실제 수령액은 700만원 당첨금인 경우 5,46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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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도 일시수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금 복권의 3등 이하 당첨금에 대해서는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나 1등과 2등 당첨금에 대해서는 연금식으로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일시불 수령이 불가능하며 연금식으로만 수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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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 궁금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우선 순위가 적용이되어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왼쪽 직진 차량 vs 오른쪽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의 기본 과실이 40 : 60이며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치료를 늦게 받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으나 사고 이후 3일을 초과하면 입원 치료는 받아주지 않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으니 몸 상태를 잘 살펴서 통증이 심하다면 월요일까지 기다리지말고오늘이라도 병원에 내원 하시고 차량 수리는 지금 맡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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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교통 사고가 나면 양측 보험사에 일단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출동 직원들이 와서 사고의 내용을 확인하고사고 수숩을 도와줍니다.그 이후에 각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결정이 되면 해당 사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실을 결정하게 되며 그 과실에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무과실로 결정이 되면 접수한 보험은 취소가 되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가서 지불 보증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게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에 가서 번호를 알려주고수리를 받고 동일 접수 번호로 수리 기간의 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서로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게 되어 처리가 되며 본인 과실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처리가 가능하나 본인 과실분의 수리비 중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차량 수리비가 백만원이고 50 : 50의 과실 비율이면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5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50만원이처리가 되나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하게 되고 3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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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차가 눈있는 길에 뒤로밀려서 심하게 망가졌는데 혹시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할까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면책 사유로 두고 있어 차량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빌린 차량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질문자님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해당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만약 출퇴근 중이나 업무 중 사고이면 산재 보험의 처리로 가능하며 개인 보험에 상해 또는 재해 후유 장해 보험금이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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