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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전손으로 인한 취득세 지원은 언제까지 인가요?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전손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취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아니면 딱히 기한이 없나요?

그리고 취득세 외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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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손처리시 취득세 등 세금처리기간은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소멸시효가 지나기전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대방의 과실로 본인 차량을 전손 처리하여 폐차하는 경우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 7%가 보상이 되는데

    사고 이후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보상이 됩니다.

    전손처리의 경우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전손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상대방 과실로 인한 동차 사고로 피해차량이 전손이 된 경우,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를 받을 때 새차를 구입하ㅁㄴ 보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취등록세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독사고등으로 본인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취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아니면 딱히 기한이 없나요?

    : 새차를 구입한 날로 보상이 되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해당기간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외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 취득세 뿐만 아니라, 등록세 즉 취등록세가 기 보상된 금액의 기준으로한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