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으로 인한 취득세 지원은 언제까지 인가요?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전손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취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아니면 딱히 기한이 없나요?
그리고 취득세 외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전손처리시 취득세 등 세금처리기간은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소멸시효가 지나기전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본인 차량을 전손 처리하여 폐차하는 경우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 7%가 보상이 되는데
사고 이후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보상이 됩니다.
전손처리의 경우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전손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상대방 과실로 인한 동차 사고로 피해차량이 전손이 된 경우,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를 받을 때 새차를 구입하ㅁㄴ 보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취등록세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독사고등으로 본인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취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아니면 딱히 기한이 없나요?
: 새차를 구입한 날로 보상이 되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해당기간내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외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 취득세 뿐만 아니라, 등록세 즉 취등록세가 기 보상된 금액의 기준으로한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