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전손되고, 새로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지원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취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아니면 딱히 기한이 없나요?
그리고 취득세 외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