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작은꽃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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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휴업비용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식당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가게로 차가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은 안 다쳐서 그냥 넘어갔고
엘피지 가스탱크와 지하수 물탱크, 서까래와 창고가 무너졌고요
교통사고 다음날 보험사쪽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폐기물만 가져갔는데
돈 되는 철근만 가져가고
창고 벽(판넬), 폐기할 물탱크 그런 거는 하나도 안 가져간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이런식으로 사사건건 뭐라 할 거면 자기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 보험사에 항의를 했더니 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갔고요
지금은 저희가 따로 알아본 업체쪽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넘긴 상태입니다
오늘 시찰을 나온대요
견적서 보내고 시찰을 나오기까지 거의 2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물어볼 건 이건데요
휴업비용보상? 그런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근데 혹시 보험사에서 자기네들이 고용한 업체를 안 쓰고 다른 업체를 썼다고 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휴업비용보상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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