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가 승용차를 받은 사고 보상처리 어떻게하나요?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난 사고입니다
제 차는 멈춰있었고 마트 직원분이 지게차를 몰다가
후진시 제 차 앞휀다를 박았습니다.
가해자 말로는 일반 자동차 보험이랑 다르게
손해배상책임?? 이라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쪽 보험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야 저한테
연락이 온다는데 원래 오래걸리나요??
출퇴근 해야하는데 상대측에서 차량 렌트까지
해 주는지도 문의드려요 ㅠㅠ
경찰서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제 보험사에 신고하려 했는데 가해자측에서 보상만 받으면 되는거라 따로 접수할건 없다고 해서
저는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말로는 일반 자동차 보험이랑 다르게 손해배상책임?? 이라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쪽 보험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야 저한테 연락이 온다는데 원래 오래걸리나요??
: 해당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는 거의 비슷하나 보상시스템이 조금은 달라, 보험청구를 하면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보험사의 담당자가 외주업체에 손해사정을 의뢰하게 되어 자동차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는 것으로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해야하는데 상대측에서 차량 렌트까지 해 주는지도 문의드려요
: 해당 차량에 대해 실제 수리기간에 대해서는 차량렌트도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지게차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 처럼 지불보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보험 처럼 보험에 접수하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처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이기에 사고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건설 기계업자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보험 처리 방식이 자동차 보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수리 기간의 렌트비도 보상이 되나 접수 번호를 받아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후에 금액을 보상받는
방식이기에 담당자 정해지면 차량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 교통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