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게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지게차가 뒤에서 자동차 아래쪽 앞바퀴 얼라이먼트 쪽을 지게발로 쳐서 찌그러졌습니다.
그만큼 깊게 들어온거죠. 그 후에 그 사람이 수리비를 사비로 해준다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후에 뒷목쪽이 아파 병원을 간다고 전하니 병원에 교통사고 접수로 하지말고 일반치료접수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희쪽에서 이렇게 다 해줘야 하나 생각해서 그냥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 사고접수를 하니 경찰은 보험이 들어있는지만 확인가능하고 보험처리 거부하는것을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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