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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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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펭귄138
엉뚱한펭귄13821.12.26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사고는 제가 2차선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도중에 우회전차량이 제차 휠쪽을 쳐서 차가 찌그러 졌습니다..

보험사에 연락을하고 처리를하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과 저희 보험사 끼리 이야기를하고나서 저에게 말하는것이 치료를 받지않아도 되면 수리비용등을 처리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하시더라구요 저희 보험료 인상도 없을것이다 라고요

거기다가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일처리를 다하는거 같은데 왜 우리보험사에서 제휴업체를 소개시켜주고 렌트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번복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운전자보험도가입되어있는데 이것도어떻게 이용을할지 좋은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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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우회전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안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100%과실로 해서 대물만 처리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올라가고 상대방도 대인, 대물 2가지로 할증되는 것 보다는 그냥 대물만 할증이 되면 더 적게 할증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번복하고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상해 급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보상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내 과실을 물어서 대인, 대물 접수 다하게 될 것이고 과실이 적다고 해도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제휴 정비소가 아닌 다른 정비소로 가셔도 되며 렌트도 다른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