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이륜차 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것 같나요?
해당 사진에서 차량이 주차나 정차 중에 출발을 하는 차량으로 보아 정차 중 출발 차량과 주행 차량의 과실이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주차나 정차를 하다가 출발을 할 경우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는 바 해당과실이 적용된 것이고 상대방의 과속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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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무단횡단 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실이산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고 무단 횡단자를 발견 즉시 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는 경우 차량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떄문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 처리는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하기에 별도로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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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폐차를 한 후에 차량 말소증이 나오면 보험의 해지는 가능하며 상대방의 대인, 대물이 종결되기를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지를 하더라도 사고 처리된 담보의 보험료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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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입원중 전원관련 질물 및 보험회사 경찰서 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할까요?
골반 골절인 경우 3주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아직 입원 치료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지만 정확한 것은 전원을 하려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진단서는 시간 끌 필요없이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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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실손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비(건강보험 적용을 하더라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분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게 됨)를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입니다.비급여에도 법정 비급여 부분만을 보상해 주며 법정 비급여는 치료의 효과는 인정이 되나 건강 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재정에 문제가 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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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민사적인 과실에 관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납득할만한 과실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고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상대방측이 동의를 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가능하나 바로 소송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보험회사에서 불법 정차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불법정차이기는 하나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유를 확인해 보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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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급수 12급이면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며 그 금액에는치료비와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등 민사적 손해)을 포함한 보상한도입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책임보험 한도금액내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시에 본인부담금도 있기에 실제 손해를 다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무보험차상해담보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와 질문자님도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손해액 중 상대 과실 부분만큼을 가해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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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으며 차선변경하다 사고나면 누구잘못인가요?
도로교통법에서 일반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방향 지시등을 켠 후에 다른 차량의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 적용 과실 도표 기준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내용에따라 과실이 가산 또는 감산되어 최종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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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나온건강검진을받지않았을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직장 가입자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후에 건강 보험 적용이불가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불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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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보험 처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최대 수리비 5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20만원을 부담하고 30만원만 자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3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받아 사고 건수가 1건 잡히는 것 보다는 무조건 무사고가 유리하기에 공업사에 현금으로 수리를 한다고 해서 조금 싼 금액에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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