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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엄숙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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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에서 인사사고시 보험처리

사설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차에 어머니가 부딪쳐 입원하였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여서 형사처벌대상 아니고 보험으로 종결된다는데 보험처리종결이란게 보상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오늘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작성 한다고 보호자 오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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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설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차에 어머니가 부딪쳐 입원하였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여서 형사처벌대상 아니고 보험으로 종결된다는데 보험처리종결이란게 보상어디까지 해당되나요?

    :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12대중과실 사고이거나, 사망, 중상해, 뺑소니 사고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로

    만약 상기 사고에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보험처리는 해당 사고로 인한 가해자측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즉 해당 사고에 따른 자동차운전자의 과실분만큼 해당 사고로 어머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상황에 따라 간병비의 명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사고입니다.

    보험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한도 없이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하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자동차라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처리 상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 유무가 결정이 되는데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사고와 다르게 적용이

    되지만 어차피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피해를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자배법과 민법상 피해자인 어머님께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책임을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대신하는 것이고 피해자인 어머님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어머님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등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며 만약

    어머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