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딪혀 한쪽 다리의 비골과 경골의 개방성 골절로
철판보강 수술을 받았습니다. ( 진단은 12주이상... )
112 / 119 출동후 보험접수번호 받아 치료는 하고 있지만,
최초사고시 피해자구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경찰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합의할 필요없고,
상해급수 3급 (간병비30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원 일정이 30일이 넘을듯 하여 상해급수가 적절한지...
도로가 아닌 교통사고라도 중상해의 경우,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상해에 해당될수 있는지 ...
지금이라도 경찰신고를 통해,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지 ...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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